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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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9-23 | 문의처 | 031-6193-2381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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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33호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23. 용 인 시 장2026년 09월 23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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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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