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평화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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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3-11-15 | 문의처 | 051-607-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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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07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평화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36호(2004.09.0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67호(2023.10.18.)로 최종 도시관리계획(평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888-3811), 남구 공원녹지과(☏607-454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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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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