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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신동3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신동3가)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78호
담당기관 서구
고시일 2023-11-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30-7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 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 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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