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60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4-04-04 | 문의처 | 052-241-799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60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33-11번지 일원 명촌공영차고지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완충녹지)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완충녹지)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울산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