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관리계획(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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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9-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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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519호 용인도시관리계획(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6-519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29번지 일원의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15.2026년 09월 15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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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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