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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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8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8-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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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88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1호(2012.1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29호(2013.4.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22호(2013.6.5.)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46호(2024.12.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제6항에 의거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조성과(051-888-2562), 상수도사업본부(051-669-4323),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8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1) 사업의 위치 :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8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3) 사업의 명칭 : 기장좌동가압장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4) 사업의 규모 : 진입로 설치(변경) (B=6.0m, L=15.0m)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6)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 ~ 2029.12. 2. 변경사유 : 기장좌동가압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수도공급설비의 시설경계 및 면적변경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 붙임참조 4.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붙임참조 수도공급설비(기장좌동가압장) ? 시설경계 및 면적변경 - 면적: 4,562㎡→4,735㎡, 증) 173㎡ ? 기장좌동가압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시설경계 및 면적변경 5.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2026년 08월 26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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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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