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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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63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8-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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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동 48-21번지 일원의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008-52호(2008. 3. 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부천시고시 제2012-69호(2012. 6. 1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부천시고시 제2017-210호(2017. 9. 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부천시고시 제2020-206호(2020. 8. 1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부천시고시 제2022-120호(2022. 6. 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천시고시 제2024-125호(2024. 5. 2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고시, 부천시고시 제2025-45호(2025. 3. 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부천시고시 제2025-219호(2025. 9. 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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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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