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6-197호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및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17일
영암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