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 중로3-17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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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2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26-08-20 | 문의처 | 041-540-243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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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25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 중로3-17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05-9번지 일원 「양우내안애아파트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중로3-17호)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중로1-54호,중로3-17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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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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