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24-210(2024.05.31.)호로 승인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5-290(2025.06.26.)호로 변경 (1차) 승인 고시 된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 일원의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2차)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