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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흥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6호, 18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흥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6호, 18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41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고시일 2024-02-06 문의처 031-887-2379
열람장소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41호

흥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6호, 18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여주군 고시 제2011-67호(2011.4.5.)로 최초 결정되고 제2023-373(2023.11.8.)호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한 흥천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3류16호 18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2월 06일

여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87-2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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