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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산이리 소로2-31호선 외 4개소)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산이리 소로2-31호선 외 4개소)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4-73호
담당기관 광주시
고시일 2024-02-0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92-2번지 일원의 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산이리 소로2-31호선 외 4개소)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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