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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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6-27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 고시일 | 2026-08-19 | 문의처 | 054-537-7243, 054-537-7550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과 도로정비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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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6-27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9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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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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