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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6호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일 2026-08-14 문의처 044-204-7591
열람장소 경상북도 봉화군청 미래전략과, 경상남도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4-75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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