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6-1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2026-08-14 | 문의처 | 054-420-6319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6-12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4일 김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