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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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7-02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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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67호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1. 남양주시고시 제19호('98. 2. 13)로 결정·고시된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10호선)에 대하여 남양주고시 제26호(2002. 4. 1 경기도보에 게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 하였으나, 2. 도시계획시설 용지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및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편입토지 면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도도보 제3043호(2002. 6. 10)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3.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4.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02년 07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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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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