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곡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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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2-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2-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곡리 876-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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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7-414호('73.9.4)로 결정된 양곡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61조제2항 김포시 공고 제2002-226호(2002.6.1)호로 공람공고하였으며 도시계획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2376) 및 양촌면사무소 (전화 : 031-980-26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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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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