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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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2-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2-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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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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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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