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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55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2-06-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우리시 도농동 1-7번지 일원의 지역에 남양주시고시 제19호('98. 2. 13)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12, 소로2-228호선)에 대하여 ㈜부영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가 신청되어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도도보 제3038호(2002. 5. 6)로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2. 도시계획법 제5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고 동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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