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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대구도시가스 관음 공급관리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대구도시가스 관음 공급관리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2-22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일 2002-05-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천연가스 관음공급관리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대구광역시공고제2002-55호2002.1.26)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고시(대구광역시고시제2002-13,2002.2.16)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대하여도시계획법제59조및제61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하며,도시계획법제59조,같은법시행규칙제12조,같은법63조및동법시행령제70조,제72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고관계도서를대구광역시북구청도시관리과에비치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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