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세화도시계획시설(소로 2류 17호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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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1-114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1-09-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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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고시 제2001-71(2001.7.2)호로 결정된 세화도시계획시설(소로 2류 17호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지역계획과 및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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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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