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2류2호선, 중로1류5호선)실시계획인가 재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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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1-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1-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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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8-68('98.2.18)호로 변경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중로2류2호선, 중로1류5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고시 제2001-16(2001.3.13)호 및 김포시고시 제2001-56(2001.7.28)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하였으나 소유자 오기로 인하여 재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2375) 및 고촌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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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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