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유원지:경마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세목 및 물건에대하여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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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1-3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1-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해경마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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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2000-216호(2000.10.1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김해시고시 제2000-49호(2000.11.30.)로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김해시고시 제2001-1호(2001.1.4.)로 실시계획인가된 김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경마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물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446)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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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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