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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취락지구내기반시설(도로:소로2-1호선)실시계획인가및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암취락지구내기반시설(도로:소로2-1호선)실시계획인가및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1-89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1-06-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건설부 고시 제309호('87.7.10)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결정되고 평택군 고시 제10호('91.4.17)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금암취락지구의 기반시설(도로:소로2-1호선)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제1호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 및 안중출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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