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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및 구리시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