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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01-99(01 4 12)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녹산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진해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