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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