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01-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01-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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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9-13호(’99. 1. 27)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양구도시계획시설(소로1류3호선, 소로2류1호선, 소로3류4호선, 소로3류6호선, 소로3류16호선, 소로3류17호선, 소로3류18호선, 소로3류20호선, 소로3류31호선, 소로3류40호선, 소로3류4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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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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