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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장이 시행하는 구리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경영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