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85-111호(’85. 11. 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94-128호(’94. 8. 1) 및 태백시고시 제’94-15호(’94. 12. 29)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00-14호(2000. 3. 29)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중로1류7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