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시장:코아백화점)실시계획변경 인가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1-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1-03-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전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시장(코아백화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서류의 공람을 완료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전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