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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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1-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1-0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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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 98-207(98. 10. 15)로 결정고시 및 도계 58412-509(‘99. 8. 21)호로 변경 협의된 고한·사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및 산업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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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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