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결정(삼거리지구)내용 변경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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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0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고시일 | 2001-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거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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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00-5(2000. 3.22)호로 고시된 과천 삼거리지구개선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동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이를 변경고시하고,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거 변경지적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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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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