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도축장 및 시장:농수산물공판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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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0-4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0-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해 도시계획시설(도축장 및 시장:농수산물공판장)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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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1993-12호('93.6.3)로 결정되고, 김해시 고시 제1997-4호('97.1.2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김해도시계획시설(도축장 및 시장: 농수산물공판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 ☏330-3446)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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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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