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508호('86.11.7)로 변경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97-20호('97.3.22)로 변경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2000-64호(2000.9.5)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고강선사유적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74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 녹지공원과(032-320-24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