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제1998-130호('98 5 6 )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제1999-242호('99 12 21 )로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된 진해 석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진해시청과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