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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삼성전기)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람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삼성전기)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람공고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0-417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0-09-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266호(79612)로 결정되고 수원시고시 제49호(953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 제5982호(99524)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같은법 제25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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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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