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고시 제565호(1991.10.11)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1996-66호(1996.12.31)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22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0조,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74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1-320-2381)와, 해당구천 건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