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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기존학교에대한도시계획특례받는시설인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기존학교에대한도시계획특례받는시설인정
고시번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00-0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일 2000-09-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영광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영광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기존의 학교인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2가 135-2번지 부근의 군산 영광중·영광여자고등학교의 부지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적합하므로2.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4조·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3.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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