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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5호정자공원)조성계획및세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5호정자공원)조성계획및세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0-102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0-09-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5호정자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1999-281호(99730)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5호 정자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과 동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세부시설:보도육교설치)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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