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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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0-1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0-09-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료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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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지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3022호(2000.7.24)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법 제59조 및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9-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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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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