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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삼산(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부평구청, 도시정비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