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1999-91호( 99.6.10.)에 의거 변경고시된 춘천퇴계4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춘천시청 도시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