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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계획시설(국도2호선, 광로3류1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도시계획시설(국도2호선, 광로3류1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0-5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2000-08-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93-13호(90.1.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95-31호('95.3.31)로 실시계획인가 및 안산시 고시 제96-114호('96.12.30)로 변경인가된 안산도시계획시설(국도2호선, 광로3류1호선)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지하고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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