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국도2호선, 광로3류1호선)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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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0-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0-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관리(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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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93-13호(90.1.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95-31호('95.3.31)로 실시계획인가 및 안산시 고시 제96-114호('96.12.30)로 변경인가된 안산도시계획시설(국도2호선, 광로3류1호선)에 대하여2.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지학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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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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