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84호(2000.4.12)로 변경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2000-27호(2000.5.8)로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 해당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