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195호(1981.7.13)로 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96-66호(1996.12.31)와 부천시고시 제97-59호(1997.9.8)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587호선)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소사구청 건설과(032-340-6485)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