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정4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전기공급설비(김포변전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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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0-0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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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8-82(`98.7.8)호 및 제1999-88(`99.7.8)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감정4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전기공급설비(김포변전소)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6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0341-980-2375) 및 김포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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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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