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1999-154호( 99.9.9.)에 의거 고시된 춘천거두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및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춘천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 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