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도시계획시설(학교:고촌중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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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9-1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9-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촌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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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1999-36(`99.9.26)호로 결정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학교:고촌중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0341-980-2375)및 고촌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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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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